[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됐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