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3년 동안 일 잘 하면 ‘일반직‘ 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9/09/03 [16:47]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미디어투데이]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공모 직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이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여 타부처 공무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협의 절차를 생략·간소화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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