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외교부의 "2015년 윤미향 면담 " 기록 정보공개 청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17 [15:07]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성금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며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대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윤미향 전 대표는 2015년 합의 발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상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었다. 일본이 10억엔을 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지금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당시 협상 과정을 아는 외교부 전 관리에 의하면 합의 발표 전에 윤 전 대표에게 아베의 사과 문구 수준, 경제적 보상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윤미향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다시 '전날 연락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일본과 합의 전에 윤 당선인과 면담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 단체 면담 내용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현 정부(외교부)는 출범 초에 위안부 TF를 꾸려 전 정부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위안부 TF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2015년 윤미향 면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에 한변은 오늘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바이다. 

 

 

                                      2020. 5.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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