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29 [08:11]

시흥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추가 지원


[미디어투데이] 시흥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추가로 39억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추가 시행될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이며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되며 조기폐차 관련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자부담금은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46만5,000원, 소형화물차 37만2,000원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인지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11월까지인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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