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취업지원·자립지원 근거 마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6 [15:17]

소병훈 의원


[미디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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