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1/01/22 [08:33]

고양시청


[미디어투데이] 고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의 지방세 환급금 중 아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환급금은 약 2억여 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매각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가 변경되어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한다.

고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추진해, 주소불명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액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개인별 문자 메시지 안내와 담당 공무원의 전화 안내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시민들이 자신의 미환급금을 찾아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조회 후 바로 환급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지방세 환급금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액 환급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시는 이달 초 감면신청을 접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총 310건 1,900만원을 이미 환급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어질 감면신청 접수기간 동안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하겠다 또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액도 빠르게 환급해 소상공인을 위해 온정을 베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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