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법원의 결정" 묵살"에 도전하는 시민단체의" 결기"

- 의회 사무국의 '직무유기' 에 분노한다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07 [17:32]

 

[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가 이제는 법원의 "의장선임의결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 '결정'마저 '묵살'하는 망동 (妄動)을 저지르고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수없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 폭거다. 이러고도 60만 안양시민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가?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실행하고 방관하며 사주하는자와 그 세력은 누구인가 ?

 

안양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수원지방법원 ( 제2행정부 )의 '결정'을 계속'묵살' 할것인가? 이유는 무엇이며 시의회의 권능을 깡그리 무시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시민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부의 엄중한 결정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11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의장선임의결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에 있다.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2020년 7월3일과 동 7월6일레 각각 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을 불법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문 이유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의장 후보자 A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한 사실"과 "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A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각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위와같이 선출된 A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등이 소명된다"고 했다. 따라서 2020년7월3일과 동  6일에 각각 선임결의로 인하여 상대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의장선임의결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를 결정 했다고 했다.

 

따라서 의장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문이 송달된 2020년 9월14일 부터 그 직위를 잃게됐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2020년  9월14일부터 의장실과상임위원장실에서 퇴거하고  대외적으로도 직위가 인쇄된 명함을 사용할수가 없는것이다. 2020년 9월14일부터 안양시의회에는 의장및 상임위원장이 '부존재'하게 된 것이다. 전국 두번째, 경기도 첫번째의 자치단체 의회의 흑(黑)역사를 보여줬다.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또는 그 보조참가인 (선임의결 효력 정지결정을 받은 의장및상임위원장)들이 항고를 제기할수 있는데 이들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현재 본안소송 중이다. 사무국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송달 받은 즉시  의장및 상임위원장실에서 이들을 퇴거 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사무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협치'라는 미명하에 이를 '방치, 묵과'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교한 술수에 여러번 농락 당하면서도 6개월여를 허비했다. 현재 이에 대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내부에서는 책임문제가 설왕설래 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임효력이 정지된 의장은 고의든 무지하든 의장실에서 절대 순순히 퇴거하지 않을것이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경각심을 고양했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반론까지 있었다.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다는 얘기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또다른 이유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민망한(?) 얘기까지 떠돌고있다.  

 

이에 " 안양시의회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준) " 주도로 전 ,현직 시의원과 양식있는 시민, 정당인등 10여명은 조만간  "직무유기및 퇴거불응"에 대한 사법처리 (고발)를 진행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고발인들은  법률 검토는 이미 맞쳤고 마지막 수순에 돌입해 있다.

 

안양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양식있는 판단과 시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지켜 사법처리라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원만한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기대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