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안양시의회, C모의원 주소 관외이전 의혹의 진실

관외이전, 의원직 사퇴와 공무원자격사칭죄,사기죄등에 해당 될수도 - -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4/04 [18:55]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C모의원의  주민등록 관외이전 (구역 밖 이전) 의혹 문제로 시의회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25일에 판결된 "의장등 선임의결 무효확인의 소 " 판결문에는  분명히 C모의원은 " 금천구"로 주소가 명시돼 있다 (사진 참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C모의원은 공직선거법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관외로 이전할때에 이미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더구나 관외 이전일자에 따라 시의원이 아닌 일반 주민을 "부의장"으로 선임하였을뿐만 아니라 C모의원이 맡고있는 부의장직도 원천무효가 될수도 있다. 따라서  C모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진행하여 의결한 예산안 (추경 포함)및 조례안등은 무효가 될수도 있다.

 

관외 이전에 대해 본 기자를 포함해 시민 ,정당인, 언론등에서 그간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다. 전언에 의하면 최근 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가 C모의원을 만나 주민등록(이전) 내용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C모의원은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판결문 주소지의  관외 기재 사실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고있다..

 

본 기자에게도 C모의원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부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수없기 때문이었다. C모의원은 이제라도 주소지 의혹문제에 대해 60만 시민에게 진실을 밝힐 의무가있다.

 

C모의원에게 요구한다. " C모의원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판결문에 주소가 '금천구'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최근 5년간 주민등록 이전 사실을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공개하라 ".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개인정보만 공개된다.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을경우 모자이크 처리 하면 될것이다.  

 

주민등록표(사진 ,사본) 공개라는 간단한 사실을 이렇게 비공개로 신비(?)하게 끌고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시민과 언론은 C모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의혹의 눈초리로 예의 주시하고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견 법조인 출신 변호사는 C모의원의 주민등록 관외 이전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 C모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죄, 사기죄(의정활동비 등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될수있으며, 의회 사무국 담당공무원이 (미필적으로라도 ) 알면서 묵인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였다면 직무유기죄, 공무원자격사칭방조죄, 특가법 위반 (국고등손실죄)이 될수도 있음을 경고" 하고있다. 

 

의회 사무국은 늦었지만 즉시  C모의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포함한  주소지 확인 업무에 착수하여야 할것이다. 이  조치가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묻는다.

 "악마와의 악수는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많다 "는 격언을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0. 9.14. 수원지법 (제2행정부)의  "의장 선임의결및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 결정후 한 자행한 추잡한 행태를 상기 (想起)하라. 장장 6개월여 걸친 의장실및 상임위원장실 불법점거에 대해 국민의 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반성하라.

 

'소통과 협치'라는 미명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농락당하면서도 '의원직 고수 (固守)' 에 연연해  민주당의 '조롱감'이 되지않았는지를 반추(反芻)하라.  그들의 야비한  술수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배려에 영혼마저 팔지 않았는지 깊은 고뇌와 숙고의 시간을 갖일것을 권고한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실추된 안양시의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C모의원의 주민등록 관외이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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