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이런 정당,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 / 정교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4/25 [01:06]

 

 

[ 미디어투데이/ 정치부 = 안상일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022. 4. 24.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국민피해를 도외시하고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교모는 아무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률이 공포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 정권이 낡은 기득권 여의도 정치체제에 굴종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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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당,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지난 2021. 5. 청주시 오창읍에서 여중생 두 명이 자살하였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과 그의 친구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검찰이 ‘수사미비와 자료보완’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으로 양 기관 사이에서 핑퐁이 되는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분리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이 불러온 숱한 사례들 중의 일부이다.

 

20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한 달 이내에 이뤄진 것은 26%에 불과하고 3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 43.5%, 심지어 아예 6개월이 지나도록 미이행된 사건이 13%인 9,429건이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을 해도 수사 기관에서 진술 기회는 감감 무소식이고, 경찰의 수사부서가 근무 기피 일순위가 된 채 사건 돌리기, 고소장 쪼개기, 인사발령시까지 미적대기 등의 요령과 편법이 만연하는 사이 이미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낙원이 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수사의 통제와 효율성 장치를 충분한 대안없이 무력화시킨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대놓고 법의 이름으로 오창 여중생 사건과 같이 범죄피해자들을 양산하려고 한다. 이점에서 오창 여중생들의 비극은 ‘시스템에 의한 국가 살인’의 서곡이다.

 

 그 자신이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국회의원 황운하는 검수완박을 주도하면서 중대 6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증발해도 괜찮다고 국민을 우롱하였다. 이런 자들이 주도한 독버섯이 법률로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반역적 행태에 국민의 힘이 가세하였다. 검수완박을 위해 희대의 국회법 농단을 일삼은 민주당의 작태에 의원직을 걸고 투쟁해야 할 야당이 박병석의 중재안이라는 것을 민주당 보다 더 한발 앞서 무조건 수용하였다. 

 

편법 사ㆍ보임으로 국회의 입법 숙려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획책하였다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 조력하지 않기로 하자 자당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바로 야당 신분 행세를 하도록 했던 민주당을 매섭게 꾸짖어야 할 국민의 힘이 여의도 권력 성역화에서 한 통속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힘에게 야합의 명분을 준 박병석 국회의장이 누구인가? 그가 만든 중재법안이란 과연 무엇인가? 박병석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행 저지를 위한 표결에 민주당 의원으로 표를 던졌던 인물이다. 

 

검수완박 사태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의 밑자락을 깔아줘서 여당의 공갈ㆍ협박의 환경을 조성한 자이다. 그가 만든 중재안이란 여당의 검수완박을 그대로 베껴다 시한만 몇 개월, 1년여 뒤로 미룬 더한 악법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이기는커녕 야비한 정치꾼의 전형이다.

 

이런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게 한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인가? 그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았기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있던 자이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정치인이 머지않아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된다. 선거사범,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검찰로부터 박탈하여 경찰에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수완박을 정치꾼들의 방패막이로 공유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남겨두었다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응해도 그만, 무시해도 그만인 허울뿐임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일년 전 시행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안길 박병석의 기망적 중재안에 대하여 조건하나 걸지 못했던 국민의 힘에는 ‘국민’도 , ‘힘’도 없는 것은 물론 가슴도 머리도 없다. 민주당 일당독재에 가세한 국민의 힘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패거리 이익집단임을 고백한 셈이다.

 

이제 여의도는 여야 공히 낡은 정치체제 속에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데 하나가 된 회생 불가능한 집단들이 국민의 의사를 참칭하여 모인 소굴이 되었다. 헌법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입법부와 국회, 의회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다. 나라 걱정하는 국민은 더 이상 여의도의 인질이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일차적 수혜자가 본인이 되겠지만,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 단 한번만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여 결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정치적 속임수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똥을 먹이려다, 가래침으로 바꿨다고 해서 국민이 먹을 수는 없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이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만일 검수완박 법률을 공포되면 취임 즉시 이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범죄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정치인은 범죄수사로부터 성역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안위에 관련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의 탈원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을 파탄냈다면, 정권 말기의 검수완박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절단 내고, 국가 본연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치고, 이후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여야 담합으로 법률이 되고, 그 법률이 시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당 같지 않은 정당들이 모인 입법부는 더 이상 입법부, 국회가 아니다. 마약 차기 대통령조차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저버리고 낡은 여의도 체제에 굴종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 저항이고, 그 저항은 백번, 천번 옳다.

 

                                         2022. 4. 2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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